[정부조달컴퓨터협회]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행정처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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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16:50 조회3,4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_20221227.hwp (122.5K) 655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9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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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
- 개인컴퓨터(데스크톱, 일체형)의 직접생산은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VGA, 파워, CASE 등의 원·부자재를 제조·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조, 생산한 제품으로써 원·부자재 구입검사, 제품조립,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포장, 출하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별첨 113 |
◈ 직접생산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진행절차 및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 신청제품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후 실태조사원(민간전문가) 배정 가능
◈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분 |
취소(제재) 제품 |
신청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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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ex)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위조, 타사 생산시설 이용 등 |
모든제품 |
1년 (과징금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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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ex) 생산설비 이전, 생산공장 창고활용, 타 지점으로 시설이전 등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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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ex) 필수공정 외주, 하청생산, 타사상표부착(대기업, 해외수입 등) |
모든제품 |
6개월 (과징금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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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거부 ex) 사후관리시 증빙자료 미제출 및 부실 제출 |
모든제품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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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 제외) ex) 공장이전 등으로 기존발급증명서 미반납 등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30일 이내 자진 반납 : 공공구매정보센터(SMPP) ▶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업무 ▶ 증명서 반납 신청 |
◈ 관련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2.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3.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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