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협회업무 > 직접생산확인 안내

직접생산확인 안내

직접생산확인 안내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신청방법(영상) :​​

​바로가기 ☞

 

  ​신청방법(PDF) : 

​다운로드 ☞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 (일반정보 / 생산공장정보 / 신청제품정보)

바로가기 ☞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함

 

 2. 진행절차

  

 

*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3.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타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 4.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일)로 부터 2년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 직적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 5.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 분

취소(제재)제품

신청제한기간

과징금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제품

1년

해당

 ② 생산설비의 임대 / 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제품

미해당

미해당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제품

6개월

미해당

 ③ 하청생산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모든제품

6개월

해당

 ④ 조사거부 

모든제품

6개월

미해당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제품

미해당

미해당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

3개월 이내

미해당

​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함 

    ☞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 (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 ​7.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 ▣ 기준첨부 ☞
​ ▣ 서류 준비 메뉴얼 ☞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 생산공정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 소재지의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

​ ◆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 여부를

​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     인정 (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언 등을 통해 확인

​ ◆ 기타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