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안내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 법적근거 : |
■ 신청방법(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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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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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 (일반정보 / 생산공장정보 / 신청제품정보) |
바로가기 ☞ |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함
2.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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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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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생산확인 신청 |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타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4. 유효기간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일)로 부터 2년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 직적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5.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
구 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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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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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설비의 임대 / 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 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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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청생산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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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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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30일 이내 미반납 시 |
해당 |
3개월 이내 |
미해당 |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함
☞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 (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7.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 ▣ 기준첨부 ☞ | ▣ 서류 준비 메뉴얼 ☞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정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 소재지의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 |
◆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 (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언 등을 통해 확인 |
◆ 기타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