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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가격조사

물가변동 가격조사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소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계약방식의 변경으로 부품 단위 계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PC 부품에 대한 가격 등락률 조사 및 대상품목 관리 등 

    계약단가 조정을 위한 조달청의 업무 지원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근거규정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 근거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 근거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

 

 

   1. 조사대상

      다수공급자계약에 체결된 PC 부품(CPU, RAM, SSD, HDD, 그래픽카드, 운영체제)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가격 조사

 

   2. 조사시점

      분기별 마지막 달(3/6/9/12월) 둘째 주

 

   3. 조사방법

      온라인 가격비고 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 및 에누리(www.enuri.com)의 등재가격의 평균값

      각 부품의 최저가 그래프에 노출되는 최근 4주간 가격의 평균

 

   4. 가격조정 대상

      조정기준일(분기별 말일) 기준 90일 이전 계약한 부품 중 직전조정기준일 대비 등락률 ±3%, 등락폭 ±3,000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부품

 

 

가격조사 진행 절차 

  

 

규격서 관련 대체품 확인서 발급 

   업체가 계약된 규격서 상의 대체품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 기본부품 대비 대체품의 동등이상(가격, 성능)을 검토 및 

   확인하여 대체품 확인서를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