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표준 신청
인증 신청 전 준비사항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보유 |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상 근무 경력 ※품질관리담당자 퇴사시 1개월 이내 담당자 자격 보유 시 이전 근무자의 경력 인정 |
경영간부 교육 이수 | 생산, 품질관리부서 팀장급 이상 |
사내표준 제정 | 일반관리규정 및 기술 표준 |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 |
심사비용
가. 기본수수료 | ○ 종류별 기본수수료 : 40만원 ○ 종류추가, 사후관리, 특별공장 심사 신청 시 - 종류추가 : 40만원 (종류 : 일반 PC. 슬림 PC. 저전력 PC, 일체형 PC) - 사후관리 . 공장심사/1회 : 20만원 . 제품심사/1종 : 40만원 - 특별공장심사/1회 : 20만원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인 기준) |
○ 7만원(교통비: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 출장비 산정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 1인당 : 23만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단, 단체의 장이 별도로 여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다. 인증심사원 수당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 제품시험에 대한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기본수수료에 포함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 제품시험기관 : 단체표준인증단체(정부조달컴퓨터협회) - 제품시험 비용 : 종류 40만원 |
마. 시료운반·조작비 |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신청자 부담 |